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국외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「소득세법시행령」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국내 및 해외현장의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해외
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관리 업무 수행자는 다음과 같고, 현장 및 공사관리는 모든 직원이 담당하고 있음
현장소장 : 현장 책임
공무 : 공사계약 및 기성관리, 자재 및 거래처관리, 노무자 관리
시공관리 : 공사관리, 현장관리
2. 질의내용
○
국외 건설현장에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의 경우
소
득령§16①(1)에 따라 월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 소득세
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거.
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
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
○ 소득세
법 시행령
제16조 【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】
① 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"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.
1.
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지역(이하 이 조에서 "국외등"이라 한다)에서 근로를 제공(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
것을 포함한다)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[원양어업 선박, 국외
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(설계 및 감리 업무를 포함한다)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] 이내의 금액
④
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,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
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